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4. 19.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수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경우 미제출 가산세 적용여부
서삼46015-10646 서삼46015-10646 서삼4601510646 20020419 200204 2002 04 19
요지
사업자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수정신고 기한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22-0-3 및 부가46015-726, 1998.04.14.외 2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2-0-3 【수정신고시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한 가산세】 사업자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수정신고 기한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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