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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4. 19.

부동산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시가를 어떤 것으로 할 지 여부

서삼46015-10647 서삼46015-10647 서삼4601510647 20020419 200204 2002 04 19

요지

부동산매매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때 시가는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으로서 실지거래가액 및 감정가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363, 2000.02.08.외 2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63, 2000.02.08 부동산매매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미분양주택)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택의 시가로 하는 것임. 이 경우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있는 자(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외의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으로서 당해 주택과 위치, 규모, 면적 등 객관적 요소가 유사한 주택의 실지거래가액 및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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