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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4. 19.

경비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금전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여부

서삼46015-10651 서삼46015-10651 서삼4601510651 20020419 200204 2002 04 19

요지

경비용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고용한 인력을 상대방에게 파견하여 경비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금전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874, 2000.04.20. 및 부가22601-630, 1992.05.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874, 2000.04.20 경비용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고용한 인력을 거래상대방에게 파견하여 경비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금전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 인건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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