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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4. 24.

금형제작비용의 영세율 적용 여부

서삼46015-10663 서삼46015-10663 서삼4601510663 20020424 200204 2002 04 24

요지

수출품생산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회사로부터 금형제작을 의뢰받아 금형제작업자에게 제작의뢰하고, 금형제작비용을 외국회사로부터 받아 금형제작업자에게 지급대행하는 경우, 금형제작비용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554, 1998.07.10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554, 1998.07.10 수출품생산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금형제작을 의뢰받아 금형제작업자에게 제작의뢰하고 금형제작비용을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받아 금형제작업자에게 지급대행하는 경우 수출품생산업자가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받는 금형제작비용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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