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4. 24.
개인이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664 서삼46015-10664 서삼4601510664 20020424 200204 2002 04 24
요지
인적ㆍ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인적ㆍ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제1호타목(2001.12.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제1항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원천징수세율 3%)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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