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4. 24.
자료상이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삼46015-10665 서삼46015-10665 서삼4601510665 20020424 200204 2002 04 24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가공으로 교부하는 자료상행위자가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825, 2000.07.26)를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거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니 본 건의 질의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 가공세금계산서, 과세관청의 결정결의서 등의 관련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질의내용을 보완 후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825, 2000.07.26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가공으로 교부하는 자료상행위자가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