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4. 25.
기성고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시 적법여부
서삼46015-10666 서삼46015-10666 서삼4601510666 20020425 200204 2002 04 25
요지
사업자가 주택신축판매업자에게 완성도 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분양수입금액을 작업진행률에 의한 기성고대금에 충당하기로 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4527, 1999.11.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527, 1999.11.09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택신축판매업자에게 완성도 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분양수입금액을 작업진행률에 의한 기성고대금에 충당하기로 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인 것임. 다만,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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