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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4. 24.

수입을 대행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서삼46015-10669 서삼46015-10669 서삼4601510669 20020424 200204 2002 04 24

요지

단순히 수입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에는 거래와 관련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제도46015-10056, 2001.03.10)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해 유사사례의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제도46013-10056, 2001.03.10 대외무역법에 의거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나, 단순히 수입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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