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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4. 24.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서삼46015-10670 서삼46015-10670 서삼4601510670 20020424 200204 2002 04 24

요지

사업자가 아파트 등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 등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안분계산한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사례(제도46015-10272, 2001.03.28외 1건)를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매매계약서상 토지와 건물을 구분기재한 금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제도46015-10272, 2001.03.28 아파트 등의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동 아파트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 등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 공급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1호) 제48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00.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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