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1. 16.
부동산임대업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서삼46015-10671 서삼46015-10671 서삼4601510671 20011116 200111 2001 11 16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그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간이과세자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은 붙임의 관련 조세법령 및 간이과세배제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자가 임대차계약에 대한 이중계약 등으로 국세를 탈세하고 있는 경우에 그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자료 등을 첨부하여 우리청 또는 관할 세무서에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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