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1. 16.
공동도급공사의 경우 자기지분을 초과한 부분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서삼46015-10672 서삼46015-10672 서삼4601510672 20011116 200111 2001 11 16
요지
자기지분을 초과한 분에 대하여 다른 수급자로부터 받는 경우 당해 금액은 용역제공 대가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재경원소비46015-355, 1997.12.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경원소비46015-355, 1997.12.16 귀 질의의 경우,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를 공동수주받아 ‘갑’ ㆍ ‘을’ ㆍ ‘병’ 회사가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동 공사에 소요되는 공동비용 중 외주비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사인 ‘갑’ 회사가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갑’ 회사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준하여 세금계산서를 ‘을’ 과 ‘병’ 회사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동 공사에 소요되는 노무용역을 ‘갑’ 회사가 자체인력으로 제공하고 그 소요된 비용(인건비) 중 자기지분을 초과한 분에 대하여 다른 수급자로부터 받는 경우 당해 금액은 용역제공 대가로 보아 동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또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의한 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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