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이용자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리스자산 인도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672 서삼46015-10672 서삼4601510672 20020425 200204 2002 04 25
요지
운용리스의 경우 리스이용자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이용자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것은 자산의 양도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재부가22601-21, 1991.01.08 및 부가46015-3607, 2000.10.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부가22601-21, 1991.01.08 납세의무있는 사업자가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시설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아 사용하던중 시설대여회사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함. 가) 운용리스의 경우 리스이용자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공급자 또는 세관장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함. 다만,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대가를 받고 임차인의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대가에 대하여는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나)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이용자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것은 자산의 양도로서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리스이용자는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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