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4. 25.
검침원이 공급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삼46015-10673 서삼46015-10673 서삼4601510673 20020425 200204 2002 04 25
요지
인적ㆍ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다른 사업자와 전기계기의 검침, 청구서의 송달 등과 관련된 용역제공계약에 의하여 관련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일정수수료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와 같이 인적ㆍ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다른 사업자와 전기계기의 검침, 청구서의 송달 등과 관련된 용역제공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검침 등 관련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일정수수료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타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타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자에 대한 사업자등록 말소는 같은법시행령 부칙(2001.12.31. 대통령령 제17460호)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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