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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1. 16.

생화상태로 상품화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서삼46015-10674 서삼46015-10674 서삼4601510674 20011116 200111 2001 11 16

요지

농민이 농산물의 재배시설을 설치하고 당해 시설에서 재배한 농산물을 국내에 공급(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4739, 1999.11.27외 1건)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739, 1999.11.27 농민이 농산물의 재배시설(귀 질의의 경우 유리온실)을 설치하고 당해 시설에서 재배한 농산물을 국내에 공급(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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