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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4. 25.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서비스업 해당 여부

서삼46015-10675 서삼46015-10675 서삼4601510675 20020425 200204 2002 04 25

요지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산업의 분류는 산업활동별 분류로서 특정(개별)사업체에서 수행하는 산업활동의 특성 및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분류를 하고 있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부가46015-2155, 1999.07.2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업의 구분과 관련하여서는 소관부처(통계청)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155, 1999.07.26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산업의 분류는 산업활동별 분류로서 특정(개별)사업체에서 수행하는 산업활동의 특성 및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분류를 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귀 협회의 개별 회원사가 수행하는 구체적인 산업활동에 따라 업태ㆍ종목이 판단되어야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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