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1. 16.

국민주택사업장폐기물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676 서삼46015-10676 서삼4601510676 20011116 200111 2001 11 16

요지

국민주택의 건설용역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장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 회신한 내용(부가46015-1011, 2001.07.0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011, 2001.07.05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국민주택의 건설용역과 국민주택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국민주택사업장폐기물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676 서삼46015-10676 서삼4601510676 20011116 200111 2001 11 1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