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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1. 16.

환원유제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677 서삼46015-10677 서삼4601510677 20011116 200111 2001 11 16

요지

관세율표 번호 0401호에서 규정하는 신선한 밀크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으로 별도로 규정한 탈지유 또는 분유 등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크림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88, 1998.01.31외 1건)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88, 1998.01.31 1. 부가가치세제상 면세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부담의 역진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조세정책, 시장경제의 왜곡정도 및 조세의 중립성 측면 등으로 고려하여 가급적 면세범위를 최소화하고 있으며 법령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면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있음. 2.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밀크는 현행의 관세율표 번호 0401호에 분류되는 밀크 중 신선한 것(농축ㆍ건조ㆍ가당 또는 발효된 것은 제외)에 한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1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중 제8호 유란류에 규정하고 있음. 다만, 귀하가 질의한 DHA우유와 같이 원생산물 고유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할 정도로 DHA 등이 극소량 첨가되어 관세율표 번호 0401호에서 규정하는 신선한 밀크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으로 별도로 규정한 탈지유 또는 분유 등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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