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1. 16.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음식ㆍ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삼46015-10679 서삼46015-10679 서삼4601510679 20011116 200111 2001 11 16
요지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공급하는 숙박ㆍ음식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유사사례 【(부가46015-1501, 1995.08.14), (부가46015-4920, 1999.12.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501, 1995.08.14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의 교육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숙박ㆍ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위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공급하는 숙박ㆍ음식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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