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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1. 16.

운송주선업자가 다른 운송업자에게 운송하게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서삼46015-10680 서삼46015-10680 서삼4601510680 20011116 200111 2001 11 16

요지

운송주선업자가 자기의 책임하에 사업자의 화물을 직접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다른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운송주선업자는 사업자로부터 받은 운임전액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유사사례 【(부가46015-1111, 1999.04.15), (부가22601-1392, 1985.07.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111, 1999.04.15 운송주선업자의 세금계산서교부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16-58-6과 같이 하는 것이나, 운송주선업자가 상법 제116조의 규정에 따라 자기의 책임하에 사업자의 화물을 직접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다른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당해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운송주선업자는 사업자로부터 받은 운임전액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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