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4. 26.
일괄운영하는 영업장소를 한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서삼46015-10680 서삼46015-10680 서삼4601510680 20020426 200204 2002 04 26
요지
백화점사업자가 2동의 건물을 육교로 연결되도록 신축하여, 그중 1동은 일반 백화점 매장과 고객주차장으로 다른 1동은 문화강좌실ㆍ커피숍 등 2동의 건물을 동일 백화점의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536, 1997.11.12, 부가46015-4865, 1999.12.11. 및 부가46015-2854, 1993.12.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536, 1997.11.12 백화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30m도로를 사이에 두고 2동의 건물을 육교로 연결되도록 신축하여 그중 1동(귀 질의의 본관)은 일반 백화점 매장과 고객주차장으로 다른 1동(귀 질의의 별관)은 문화강좌실, 커피숍, 고객주차장, 백화점관리사무실 및 직원식당으로 사용하는 등 2동의 건물을 모두 동일 백화점의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상품의 구매ㆍ판매관리 매장의 운용등 백화점의 운용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사업장 단위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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