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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1. 17.

대손세액공제시기 및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여부

서삼46015-10681 서삼46015-10681 서삼4601510681 20011117 200111 2001 11 17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433, 2000.06.23), (재소비46015-90, 2001.04.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433, 2000.06.23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는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대손금액×110분의 10)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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