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1. 16.
등록말소일 이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서삼46015-10682 서삼46015-10682 서삼4601510682 20011116 200111 2001 11 16
요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자(폐업자 포함)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413, 2000.02.24), (부가46015-2168, 1998.09.24), (부가46015-353, 2001.02.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13, 2000.02.24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자(폐업자 포함)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동법 제22조 제4항 및 동법 동조 제5항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폐업일은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매출자가 실질적으로 폐업하였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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