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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4. 26.

과세ㆍ면세제품을 함께 판매하는 경우 과세여부

서삼46015-10682 서삼46015-10682 서삼4601510682 20020426 200204 2002 04 26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재무부 부가22601-66, 1992.06.02.외 3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부 부가22601-66, 1992.06.0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이 경우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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