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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1. 17.

공급시기도래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공급시기 여부

서삼46015-10683 서삼46015-10683 서삼4601510683 20011117 200111 2001 11 17

요지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교부하는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1, 1999.01.05), (부가46015-4089, 1999.10.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1, 1999.01.05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규정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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