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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4. 26.

부가가치세 경정청구한 금액을 당기 부가가치세신고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서삼46015-10683 서삼46015-10683 서삼4601510683 20020426 200204 2002 04 26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당초 신고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청구한 경우, 경정청구 등에 따라 환급신청한 세액을 추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여 납부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933, 1999.04.10.외 2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933, 1999.04.10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당초 신고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경우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거나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당해 경정청구 등에 따라 환급신청한 세액을 추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여 납부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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