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1. 16.

과세되는 광고용역을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684 서삼46015-10684 서삼4601510684 20011116 200111 2001 11 16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유사사례 【(부가46015-2074, 1999.07.20, (부가46015-655, 1999.03.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074, 1999.07.20 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에 따른 감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과세되는 광고용역을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684 서삼46015-10684 서삼4601510684 20011116 200111 2001 11 1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