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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1. 17.

폴란드 대사관으로부터 받은 임대수입의 영세율 적용여부

서삼46015-10686 서삼46015-10686 서삼4601510686 20011117 200111 2001 11 17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 회신한 내용(부가46015-2312, 1998.10.13 및 부가46015-496, 2000.03.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312, 1998.10.13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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