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1. 17.
입장료 및 사용료 등으로 대금지급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삼46015-10687 서삼46015-10687 서삼4601510687 20011117 200111 2001 11 17
요지
사업자가 입장권을 발행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 회신한 내용(부가46015-2776, 1999.09.10)과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2-79의 2-1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776, 1999.09.10 사업자가 입장권을 발행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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