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4. 26.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가능 사업자 해당여부
서삼46015-10687 서삼46015-10687 서삼4601510687 20020426 200204 2002 04 26
요지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이고,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개인ㆍ법인 등이 공급받으면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725, 2000.04.03) 및 (부가46015-51, 2001.01.0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725, 2000.04.03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공제(환급)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개인 및 법인과 단체 등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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