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1. 17.
총괄납부 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을 어느 사업장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서삼46015-10690 서삼46015-10690 서삼4601510690 20011117 200111 2001 11 17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 원재료를 공급받는 사업장에서 하여야 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1561, 1992.10.19)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561, 1992.10.19 제조업을 영위하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 원재료를 공급받는 당해 사업장에서 하여야 하며,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원재료를 공급받는 사업장과 과세되는 재화의 최종제품이 완성되는 장소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최종제품이 완성되는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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