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1. 19.
세입자를 퇴거시켜 공가상태로 임대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서삼46015-10694 서삼46015-10694 서삼4601510694 20011119 200111 2001 11 19
요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ㆍ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유사사례 【(제도46015-10288, 2001.03.28), (부가46015-2488, 1998.11.03), (부가46015-3852, 2000.11.27), (부가46015-1570, 1998.07.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0288, 2001.03.28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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