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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1. 19.

외국선박에 도선 등의 용역을 공급하고 외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서삼46015-10696 서삼46015-10696 서삼4601510696 20011119 200111 2001 11 19

요지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22601-1152, 1990.09.0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152, 1990.09.01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증빙서류로서 선(기)적완료증명서 또는 선(기)용품적재허가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공급자가 다른 명의의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동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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