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4. 29.
시공자가 건설업허가권이 없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지 여부
서삼46015-10699 서삼46015-10699 서삼4601510699 20020429 200204 2002 04 29
요지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때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거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490, 2000.03.06외 1건)를 보내드리니 업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90, 2000.03.06 1.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업에 관한 일련의 사항을 세무관서의 공부에 등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납세의무자의 파악과 그 사업내용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며 과세자료의 양성화를 기함으로써 근거과세ㆍ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것일 뿐, 사업자등록증의 교부가 사업자에게 사업을 허용하거나 사업경영을 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2.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때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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