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4. 29.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개인에 대한 과세 여부
서삼46015-10700 서삼46015-10700 서삼4601510700 20020429 200204 2002 04 29
요지
인적ㆍ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사례(서삼46015-10664, 2002.04.24)를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664, 2002.04.24 귀 질의 경우 인적ㆍ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제1호타목(2001.12.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제1항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원천징수세율 3%)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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