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1. 20.
깻묵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와 의제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서삼46015-10702 서삼46015-10702 서삼4601510702 20011120 200111 2001 11 20
요지
깻묵을 구입하여 분쇄하여 배합사료 공장에 공급하거나 가공제품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재화는 면제되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깻묵을 참기름 공장 등에서 구입하여 단순히 분쇄하여 배합사료 공장에 공급하거나 다른 가공제품으로 판매하는 경우 당해 재화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구입한 당해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법 제17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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