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4. 29.
은행이 인증서 발급 등을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에 대한 과세 여부
서삼46015-10702 서삼46015-10702 서삼4601510702 20020429 200204 2002 04 29
요지
은행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인인증서 발급을 대행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675, 2001.04.23외 1건)를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675, 2001.04.23 은행업을 영위하는 자가 ○○(주)가 주관하는 전자입찰을 하기 위한 공인인증서 발급을 대행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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