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4. 29.
상법상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서삼46015-10704 서삼46015-10704 서삼4601510704 20020429 200204 2002 04 29
요지
사업자가 재화 등을 공급하고 당해 외상매출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로, 상법상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3646, 2000.10.26.외 5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646, 2000.10.26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의 파산법에 의한 파산으로 회수불능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는 파산선고후 배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이며,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하여는 민법 제1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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