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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1. 20.

임대사업자의 세금계산서교부 여부

서삼46015-10706 서삼46015-10706 서삼4601510706 20011120 200111 2001 11 20

요지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2001.11.08일 우리센터에 접수된 귀하의 질의내용과 동일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우리센터에서 이미 귀하에게 붙임과 같이 회신(서삼46015-10671, 2001.11.16)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39, 1997.02.28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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