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1. 21.
단순가공식료품을 면세로 구입하여 과세공급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 여부
서삼46015-10710 서삼46015-10710 서삼4601510710 20011121 200111 2001 11 21
요지
단순가공식품인 김치, 단무지에 대하여는 이를 면세로 공급받은 경우에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제도46015-12319, 2001.07.23)외 3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2319, 2001.07.23 도시락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공급받아 이를 원재료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도시락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단순가공식품인 김치, 단무지에 대하여는 이를 면세로 공급받은 경우에도 동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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