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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1. 22.

장비수입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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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을 위하여 국내의 사업자에게 판매한 양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법인의 장비를 수입하고 관할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을 위하여 국내에서 당해 법인의 제품 판매촉진활동을 수행하고 당해 법인이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한 제품량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사업자가 자기의 수수료 수입증대 등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기책임(명의)과 계산하에 그 법인의 장비를 수입하고 관할 세관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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