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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4. 30.

토지조성과 관련한 하도급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삼46015-10711 서삼46015-10711 서삼4601510711 20020430 200204 2002 04 30

요지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하지 아니하나,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 및 구축물 등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1, 1993.01.29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1, 1993.01.29 골프장용토지 및 공장용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 및 구축물등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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