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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1. 22.

외국법인에 의해 건설용역이 국외에서만 수행되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

서삼46015-10716 서삼46015-10716 서삼4601510716 20011122 200111 2001 11 22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재하도급건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모든 건설용역이 외국법인에 의해 국외에서만 수행된 경우,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건설용역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부가46015-2600, 1999.08.31) 및 (부가46015-2366, 1999.08.06)】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2의 경우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인도네시아)과 『(재)하도급건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모든 건설용역이 당해 외국법인에 의해 국외에서만 수행된 경우 동 계약에 의거 내국법인이 당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건설용역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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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에 의해 건설용역이 국외에서만 수행되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 (서삼46015-10716 서삼46015-10716 서삼4601510716 20011122 200111 2001 11 2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