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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4. 30.

사업자 몰래 작성한 세금계산서가 법률상 정당한 것인지 여부

서삼46015-10716 서삼46015-10716 서삼4601510716 20020430 200204 2002 04 30

요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시기에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사실관계 등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752, 1995.09.26, 제도46015-10176, 2001.03.21. 및 부가46015-2213, 1999.07.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752, 1995.09.26 1.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라 함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교부받지 아니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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