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1. 23.
판매장려금 명목의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719 서삼46015-10719 서삼4601510719 20011123 200111 2001 11 23
요지
사업자가 사업약정에 의하여 자사제품 또는 상품 등의 판매촉진 및 판매대금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해 당해 제품 등을 공급받는 대리점 등에 지급하는 장려금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084, 1997.09.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084, 1997.09.09. 1. 사업자가 사업약정에 의하여 자사제품 또는 상품 등의 판매촉진 및 판매대금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해 당해 제품 등을 공급받는 대리점 등에 지급하는 장려금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당해 제품 등을 공급받는 자가 동 제품 등을 공급자가 제시한 특정한 조건에 맞게 판매한 경우 별도로 지급받는 금액은 장려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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