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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5. 1.

건축비ㆍ철거비 등의 비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서삼46015-10719 서삼46015-10719 서삼4601510719 20020501 200205 2002 05 01

요지

사업자가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의 공장을 구입하여 철거하는 경우, 구입 및 철거에 관련된 비용은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사례(제도46015-12101, 2001.07.13)를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2101, 2001.07.13 사업자가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의 공장을 구입하여 철거하는 경우 구입 및 철거에 관련된 비용은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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