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1. 24.
외항선박의 주선용역이 영세율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삼46015-10720 서삼46015-10720 서삼4601510720 20011124 200111 2001 11 24
요지
사업자가 내국선박회사의 의뢰를 받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적 외항선박에 용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주선용역을 제공하고 내국법인에게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3227, 2000.09.18외 2건)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227, 2000.09.18 사업자가 내국법인인 선박회사의 의뢰를 받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정유사)으로부터 당해 선박회사의 외국을 항행하는 내국적 외항선박이 국외에서 유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주선용역을 제공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유류대금과 주선용역의 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구분하여 지급받아 외국법인에게 당해 유류대금을 송금하여 주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내국법인에게 주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인 수수료가 되는 것임. 이 경우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선용역을 제공받는 내국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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