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5. 1.

여행사가 제공한 콘텐츠를 고객에게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

서삼46015-10720 서삼46015-10720 서삼4601510720 20020501 200205 2002 05 01

요지

영화입장료와 예매대행수수료를 받아 입장권의 예매를 대행하여 주는 경우, 입장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지급받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165, 2000.05.24 및 부가46015-1289, 1994.06.2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165, 2000.05.24 사업자가 인터넷 영화입장권 예매사이트를 개설하여 회원으로부터 영화입장료와 예매대행수수료를 받아 회원명의로 영화입장권의 예매를 대행하여 주는 경우에 있어서 회원으로부터 입장권 예매에 따른 입장료를 수탁받아 극장에 전액 지급하는 경우 당해 수탁경비인 입장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회원으로부터 예매를 대행하고 지급받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화입장권 예매를 대행하여 주는 경우에는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여행사가 제공한 콘텐츠를 고객에게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 (서삼46015-10720 서삼46015-10720 서삼4601510720 20020501 200205 2002 05 0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