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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5. 1.

아파트와 상가건물을 공급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서삼46015-10721 서삼46015-10721 서삼4601510721 20020501 200205 2002 05 01

요지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749, 1997.12.06 및 부가46015-2854, 1997.12.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749, 1997.12.06 귀 질의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거래사실 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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