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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1. 24.

할부금융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여부

서삼46015-10722 서삼46015-10722 서삼4601510722 20011124 200111 2001 11 24

요지

사업자가 할부금융회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로부터 융자알선을 의뢰받아 중고자동차 구매자에게 중고자동차 구입대금의 대부를 중개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939, 1999.04.06외 1건)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939, 1999.04.06 사업자가 할부금융회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로부터 융자알선을 의뢰받아 중고자동차 구매자에게 중고자동차 구입대금의 대부를 중개하여 주고 그 대가(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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