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5. 2.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기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서삼46015-10723 서삼46015-10723 서삼4601510723 20020502 200205 2002 05 02
요지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전기료 등에 대하여, 임대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임대인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부가46015-1813, 1999.06.26) 및 (부가22601-1255, 1992.08.12)】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동산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였는지,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였는지는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귀 질의 중 수도요금 및 오물수거료에 대하여 공동매입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당해 납입영수증 사본과 함께 재질의서를 제출하시면 검토후 회신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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